“대출 받게 해주겠다” 35억 뜯어낸 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3.12.04 (08:01)
수정 2023.1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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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과 계약한 지역주택조합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행정용역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울산 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업무 대행 계약을 맺은 뒤, '용지 확보를 위한 2천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으려면 35억 원 상당의 자본금을 조합이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속여 35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업체 운영 비용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울산 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업무 대행 계약을 맺은 뒤, '용지 확보를 위한 2천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으려면 35억 원 상당의 자본금을 조합이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속여 35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업체 운영 비용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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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받게 해주겠다” 35억 뜯어낸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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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4 08:01:49
- 수정2023-12-04 08:56:13
울산지방법원은 자신과 계약한 지역주택조합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행정용역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울산 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업무 대행 계약을 맺은 뒤, '용지 확보를 위한 2천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으려면 35억 원 상당의 자본금을 조합이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속여 35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업체 운영 비용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울산 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업무 대행 계약을 맺은 뒤, '용지 확보를 위한 2천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으려면 35억 원 상당의 자본금을 조합이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속여 35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업체 운영 비용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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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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