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관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입력 2023.12.04 (10:20)
수정 2023.12.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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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선관위가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대구 지역구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5백여만 원으로, 지난 총선보다 평균 3천백여만 원 늘었습니다.
경북은 2억 6천8백여만 원으로, 5천2백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수의 15% 이상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후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곳은 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구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5백여만 원으로, 지난 총선보다 평균 3천백여만 원 늘었습니다.
경북은 2억 6천8백여만 원으로, 5천2백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수의 15% 이상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후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곳은 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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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선관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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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4 10:20:26
- 수정2023-12-04 10:26:41
대구·경북선관위가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대구 지역구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5백여만 원으로, 지난 총선보다 평균 3천백여만 원 늘었습니다.
경북은 2억 6천8백여만 원으로, 5천2백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수의 15% 이상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후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곳은 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구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5백여만 원으로, 지난 총선보다 평균 3천백여만 원 늘었습니다.
경북은 2억 6천8백여만 원으로, 5천2백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수의 15% 이상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후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곳은 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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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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