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위처방’ 한방병원 수십 명 벌금…수사 중에 또 처방약 유통?
입력 2023.12.04 (21:00)
수정 2023.12.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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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유명 대학 한의대 병원 직원 수십 명이 처방받은 한약을 제3 자에게 판매해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병원 직원 27명을 약식 기소하고 14명을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원 할인가로 한약을 처방받은 뒤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병원 직원들이 한약을 직원 가격으로 싸게 사들인 뒤 이를 택배 등으로 외부에 유통했다고 보고 직원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병원과 병원장이 약사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명절 때마다 직원 대상 한약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한약을 수천만 원 이상 판매한 직원들을 포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병원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직원들이 처방받은 한약을 여전히 외부로 유통한 정황이 KBS 취재에서 포착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해당 병원의 최근 한약 택배 접수 목록을 보면, 택배 수령자 이름 옆으로 병원 직원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KBS와 만난 병원 직원은 이에 대해 "직원 이름으로 약을 처방 받아서 직원이 아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다 보니 환자명과 택배를 받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와 처방, 복용 약에 대한 설명 및 불출 등의 과정까지만 책임지고 있다"며 "이후 별도로 이뤄지는 직원의 행위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복지행사 시행 시 외부 양도 및 재판매 금지 등을 지속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병원 직원 27명을 약식 기소하고 14명을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원 할인가로 한약을 처방받은 뒤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병원 직원들이 한약을 직원 가격으로 싸게 사들인 뒤 이를 택배 등으로 외부에 유통했다고 보고 직원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병원과 병원장이 약사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명절 때마다 직원 대상 한약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한약을 수천만 원 이상 판매한 직원들을 포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병원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직원들이 처방받은 한약을 여전히 외부로 유통한 정황이 KBS 취재에서 포착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해당 병원의 최근 한약 택배 접수 목록을 보면, 택배 수령자 이름 옆으로 병원 직원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KBS와 만난 병원 직원은 이에 대해 "직원 이름으로 약을 처방 받아서 직원이 아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다 보니 환자명과 택배를 받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와 처방, 복용 약에 대한 설명 및 불출 등의 과정까지만 책임지고 있다"며 "이후 별도로 이뤄지는 직원의 행위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복지행사 시행 시 외부 양도 및 재판매 금지 등을 지속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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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허위처방’ 한방병원 수십 명 벌금…수사 중에 또 처방약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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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4 21:00:14
- 수정2023-12-04 21:01:21
서울의 한 유명 대학 한의대 병원 직원 수십 명이 처방받은 한약을 제3 자에게 판매해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병원 직원 27명을 약식 기소하고 14명을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원 할인가로 한약을 처방받은 뒤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병원 직원들이 한약을 직원 가격으로 싸게 사들인 뒤 이를 택배 등으로 외부에 유통했다고 보고 직원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병원과 병원장이 약사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명절 때마다 직원 대상 한약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한약을 수천만 원 이상 판매한 직원들을 포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병원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직원들이 처방받은 한약을 여전히 외부로 유통한 정황이 KBS 취재에서 포착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해당 병원의 최근 한약 택배 접수 목록을 보면, 택배 수령자 이름 옆으로 병원 직원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KBS와 만난 병원 직원은 이에 대해 "직원 이름으로 약을 처방 받아서 직원이 아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다 보니 환자명과 택배를 받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와 처방, 복용 약에 대한 설명 및 불출 등의 과정까지만 책임지고 있다"며 "이후 별도로 이뤄지는 직원의 행위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복지행사 시행 시 외부 양도 및 재판매 금지 등을 지속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병원 직원 27명을 약식 기소하고 14명을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원 할인가로 한약을 처방받은 뒤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병원 직원들이 한약을 직원 가격으로 싸게 사들인 뒤 이를 택배 등으로 외부에 유통했다고 보고 직원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병원과 병원장이 약사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명절 때마다 직원 대상 한약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한약을 수천만 원 이상 판매한 직원들을 포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병원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직원들이 처방받은 한약을 여전히 외부로 유통한 정황이 KBS 취재에서 포착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해당 병원의 최근 한약 택배 접수 목록을 보면, 택배 수령자 이름 옆으로 병원 직원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KBS와 만난 병원 직원은 이에 대해 "직원 이름으로 약을 처방 받아서 직원이 아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다 보니 환자명과 택배를 받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와 처방, 복용 약에 대한 설명 및 불출 등의 과정까지만 책임지고 있다"며 "이후 별도로 이뤄지는 직원의 행위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복지행사 시행 시 외부 양도 및 재판매 금지 등을 지속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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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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