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익산 장점마을 손해배상 승소, 의미와 과제는?

입력 2023.12.05 (19:55) 수정 2023.12.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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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비료 생산 공장에서 배출한 발암물질로 인해 주민 30여명이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익산 장점마을.

이 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죠.

소송을 낸 지 3년여 만인데요,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지난 6년간 주민과 함께해 온 홍정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23일이었죠.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먼저,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답변]

익산 장점마을 사건은 마을 인근에 위치한비료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 등이 나와 마을 주민 30여명이 암으로 숨지거나 질병에 걸린 사건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에서 마을 주민들 176명을 대리하여 2020. 7. 14. 전주지방법원에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조정신청 사건에서 익산시와 전북도가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결국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당시 익산시와 전북도는 주민들이 청구하는 금액의 30% 가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랜 투쟁에 힘들어한 146명의 주민들은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요. 남은 27명은 익산시의 위법성 등을 확인하겠다고 하여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화해권고결정 당시 범위였던 청구금액의 30%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27명의 주민들이 법원의 화해 조정을 거부하고 계속 소송을 이어온 이유..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 인데요,

주민들이 짚은 '명확한 국가 책임' 이란 무엇인지요?

[답변]

행정당국이 주민들 건강에 위해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책임입니다.

2001년 이 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래 주민들은 계속해서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해왔는데요,

하지만 행정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만 지속해왔습니다.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 2001년에서 2017년 동안 총 22명(암사망자 12명, 암투병자 10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였고, 소송 기간 중에도 암 투병중 주민이 사망하는 등 그 피해가 컸는데요,

익산시 소송대리인과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가 없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화해 조정 당시 행정기관이 '위로금'만 강조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걸 재판부도 인정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법원에서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명백하게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위법 내용이 많은데 첫 번째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비료공장에서는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익산시에 신고를 했고, 익산시 공무원이 이를 수리해 비료공장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은 퇴비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비료공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2,200톤이 넘는 연초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검검은 8년 동안 단 2번만 하였고, 그것도 형식적으로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비료공장에 반드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별도의 배출구를 설치해서 오염물질을 품어 냈었습니다.

익산시는 비료공장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나 심지어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익산시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인정하였고요.

익산시와 기관위임 기관인 전라북도에게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했습니다.

[앵커]

암 발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주민들의 피해를 환경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연초박이라는 물질로 인해 암발병자들의 암 발병이 되었으므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담배 제조물 책임 소송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환경법령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환경오염을 막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공해 소송이죠.

암을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어떤 개별적 인과관계에 따른 소송은 아니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을 보호할 1차적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장 등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국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거의 유일한 중요한 사례임은 틀림없습니다.

[앵커]

아직 1심입니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자치단체 관리 감독에 있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지자체 등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독 감시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은 기업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조리상으로도 그 물질이 무엇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를 남긴 판결입니다.

앞으로 지자체 등 감독 기관에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환경행정을 발전시키리라 기대해 봅니다.

환경도 인권입니다.

[앵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리라 보시는지..

또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답변]

정말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반성한다면 항소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과 더불어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항소를 하면서까지 주민들을 다시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 ·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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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5 19:55:29
    • 수정2023-12-05 20:49:50
    뉴스7(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비료 생산 공장에서 배출한 발암물질로 인해 주민 30여명이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익산 장점마을.

이 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죠.

소송을 낸 지 3년여 만인데요,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지난 6년간 주민과 함께해 온 홍정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23일이었죠.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먼저,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답변]

익산 장점마을 사건은 마을 인근에 위치한비료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 등이 나와 마을 주민 30여명이 암으로 숨지거나 질병에 걸린 사건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에서 마을 주민들 176명을 대리하여 2020. 7. 14. 전주지방법원에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조정신청 사건에서 익산시와 전북도가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결국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당시 익산시와 전북도는 주민들이 청구하는 금액의 30% 가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랜 투쟁에 힘들어한 146명의 주민들은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요. 남은 27명은 익산시의 위법성 등을 확인하겠다고 하여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화해권고결정 당시 범위였던 청구금액의 30%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27명의 주민들이 법원의 화해 조정을 거부하고 계속 소송을 이어온 이유..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 인데요,

주민들이 짚은 '명확한 국가 책임' 이란 무엇인지요?

[답변]

행정당국이 주민들 건강에 위해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책임입니다.

2001년 이 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래 주민들은 계속해서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해왔는데요,

하지만 행정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만 지속해왔습니다.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 2001년에서 2017년 동안 총 22명(암사망자 12명, 암투병자 10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였고, 소송 기간 중에도 암 투병중 주민이 사망하는 등 그 피해가 컸는데요,

익산시 소송대리인과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가 없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화해 조정 당시 행정기관이 '위로금'만 강조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걸 재판부도 인정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법원에서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명백하게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위법 내용이 많은데 첫 번째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비료공장에서는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익산시에 신고를 했고, 익산시 공무원이 이를 수리해 비료공장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은 퇴비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비료공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2,200톤이 넘는 연초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검검은 8년 동안 단 2번만 하였고, 그것도 형식적으로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비료공장에 반드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별도의 배출구를 설치해서 오염물질을 품어 냈었습니다.

익산시는 비료공장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나 심지어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익산시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인정하였고요.

익산시와 기관위임 기관인 전라북도에게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했습니다.

[앵커]

암 발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주민들의 피해를 환경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연초박이라는 물질로 인해 암발병자들의 암 발병이 되었으므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담배 제조물 책임 소송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환경법령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환경오염을 막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공해 소송이죠.

암을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어떤 개별적 인과관계에 따른 소송은 아니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을 보호할 1차적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장 등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국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거의 유일한 중요한 사례임은 틀림없습니다.

[앵커]

아직 1심입니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자치단체 관리 감독에 있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지자체 등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독 감시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은 기업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조리상으로도 그 물질이 무엇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를 남긴 판결입니다.

앞으로 지자체 등 감독 기관에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환경행정을 발전시키리라 기대해 봅니다.

환경도 인권입니다.

[앵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리라 보시는지..

또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답변]

정말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반성한다면 항소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과 더불어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항소를 하면서까지 주민들을 다시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 ·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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