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성폭행 시도 20대, ‘징역 50년’ 불복 항소
입력 2023.12.05 (22:03)
수정 2023.12.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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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오늘 대구지법에 징역 50년 형이 과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시 복현동 한 원룸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B 씨와 이를 막으려던 20대 남성 C 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역대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측은 오늘 대구지법에 징역 50년 형이 과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시 복현동 한 원룸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B 씨와 이를 막으려던 20대 남성 C 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역대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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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성폭행 시도 20대, ‘징역 50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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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5 22:03:57
- 수정2023-12-05 22:12:09
원룸에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오늘 대구지법에 징역 50년 형이 과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시 복현동 한 원룸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B 씨와 이를 막으려던 20대 남성 C 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역대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측은 오늘 대구지법에 징역 50년 형이 과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시 복현동 한 원룸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B 씨와 이를 막으려던 20대 남성 C 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역대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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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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