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내용 알려주고 금품 수수 전직 경찰관 집유
입력 2023.12.05 (22:04)
수정 2023.12.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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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인에게 수사 사항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지인 B 씨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서 들은 수사 사항을 B 씨에게 알려준 뒤, 그 대가로 7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지인 B 씨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서 들은 수사 사항을 B 씨에게 알려준 뒤, 그 대가로 7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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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내용 알려주고 금품 수수 전직 경찰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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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5 22:04:29
- 수정2023-12-05 22:13:02
대구지방법원은 지인에게 수사 사항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지인 B 씨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서 들은 수사 사항을 B 씨에게 알려준 뒤, 그 대가로 7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지인 B 씨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서 들은 수사 사항을 B 씨에게 알려준 뒤, 그 대가로 7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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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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