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법 개정 촉구…“대기업 기술탈취 근절돼야”
입력 2023.12.06 (10:26)
수정 2023.12.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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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6일) 성명서를 통해 “기술 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로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기술 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2천827억 원에 달한다”며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기부 조사 결과 2011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이라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 로펌과 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기술 탈취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 구제를 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와 함께 하도급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6일) 성명서를 통해 “기술 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로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기술 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2천827억 원에 달한다”며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기부 조사 결과 2011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이라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 로펌과 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기술 탈취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 구제를 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와 함께 하도급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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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6 10:26:44
- 수정2023-12-06 10:29:55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6일) 성명서를 통해 “기술 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로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기술 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2천827억 원에 달한다”며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기부 조사 결과 2011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이라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 로펌과 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기술 탈취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 구제를 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와 함께 하도급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6일) 성명서를 통해 “기술 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로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기술 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2천827억 원에 달한다”며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기부 조사 결과 2011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이라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 로펌과 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기술 탈취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 구제를 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와 함께 하도급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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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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