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선 때 허위 의혹 제기한 민주당 전 선대위원장에 배상판결”
입력 2023.12.06 (10:35)
수정 2023.12.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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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법원이 8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5일)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위원장(현 노무현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해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했고,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황 전 위원장이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황 전 위원장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은 지난 22년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번 23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해 그 심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근거 없는 허위 음해 주장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22대 총선에서도 제2의 황희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5일)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위원장(현 노무현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해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했고,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황 전 위원장이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황 전 위원장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은 지난 22년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번 23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해 그 심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근거 없는 허위 음해 주장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22대 총선에서도 제2의 황희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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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6 10: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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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법원이 8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5일)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위원장(현 노무현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해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했고,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황 전 위원장이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황 전 위원장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은 지난 22년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번 23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해 그 심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근거 없는 허위 음해 주장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22대 총선에서도 제2의 황희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5일)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위원장(현 노무현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해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했고,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황 전 위원장이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황 전 위원장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은 지난 22년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번 23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해 그 심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근거 없는 허위 음해 주장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22대 총선에서도 제2의 황희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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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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