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채용하고 채점 개입”…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입력 2023.12.06 (10:51)
수정 2023.12.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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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공정 채용 위반 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 유관단체 825곳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전체 공직유관단체 1364곳 중 539곳은 최근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조사를 진행한 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867건의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적발된 채용 비리 가운데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 공정성을 해친 2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42건은 징계, 823건에 대해선 주의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의뢰건의 경우, 한 기관의 사무국장이 채용 계획과 인사위원회 개최 등 채용 과정을 결재하고 관여했는데도 본인이 직접 해당 채용에 응시해 최종합격했습니다.
또다른 기관장은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해당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최종 임용되도록 한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번에 파악된 채용 비리의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뤄지는지 이행 여부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채용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8천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개선 권고가 집중된 항목은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 금지 등 요건 명시 등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전수조사와 채용규정 컨설팅 결과가 공정 채용의 토대가 되길 바라며 전체 공직유관단체는 공정채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전 과정에서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 유관단체 825곳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전체 공직유관단체 1364곳 중 539곳은 최근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조사를 진행한 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867건의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적발된 채용 비리 가운데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 공정성을 해친 2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42건은 징계, 823건에 대해선 주의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의뢰건의 경우, 한 기관의 사무국장이 채용 계획과 인사위원회 개최 등 채용 과정을 결재하고 관여했는데도 본인이 직접 해당 채용에 응시해 최종합격했습니다.
또다른 기관장은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해당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최종 임용되도록 한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번에 파악된 채용 비리의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뤄지는지 이행 여부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채용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8천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개선 권고가 집중된 항목은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 금지 등 요건 명시 등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전수조사와 채용규정 컨설팅 결과가 공정 채용의 토대가 되길 바라며 전체 공직유관단체는 공정채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전 과정에서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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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채용하고 채점 개입”…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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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6 10:51:33
- 수정2023-12-06 10:51:58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공정 채용 위반 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 유관단체 825곳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전체 공직유관단체 1364곳 중 539곳은 최근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조사를 진행한 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867건의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적발된 채용 비리 가운데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 공정성을 해친 2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42건은 징계, 823건에 대해선 주의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의뢰건의 경우, 한 기관의 사무국장이 채용 계획과 인사위원회 개최 등 채용 과정을 결재하고 관여했는데도 본인이 직접 해당 채용에 응시해 최종합격했습니다.
또다른 기관장은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해당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최종 임용되도록 한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번에 파악된 채용 비리의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뤄지는지 이행 여부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채용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8천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개선 권고가 집중된 항목은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 금지 등 요건 명시 등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전수조사와 채용규정 컨설팅 결과가 공정 채용의 토대가 되길 바라며 전체 공직유관단체는 공정채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전 과정에서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 유관단체 825곳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전체 공직유관단체 1364곳 중 539곳은 최근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조사를 진행한 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867건의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적발된 채용 비리 가운데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 공정성을 해친 2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42건은 징계, 823건에 대해선 주의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의뢰건의 경우, 한 기관의 사무국장이 채용 계획과 인사위원회 개최 등 채용 과정을 결재하고 관여했는데도 본인이 직접 해당 채용에 응시해 최종합격했습니다.
또다른 기관장은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해당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최종 임용되도록 한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번에 파악된 채용 비리의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뤄지는지 이행 여부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채용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8천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개선 권고가 집중된 항목은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 금지 등 요건 명시 등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전수조사와 채용규정 컨설팅 결과가 공정 채용의 토대가 되길 바라며 전체 공직유관단체는 공정채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전 과정에서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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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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