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취업 시켜주겠다” 수억 원 가로챈 남성 실형
입력 2023.12.06 (13:04)
수정 2023.12.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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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부대 취업 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미군 부대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2억7,500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수법의 미군 부대 취업 관련 사기로 지난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일부 피해에 대해선 아직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구에서 미군 부대에 취업 시켜주겠다며 8명을 속인 뒤 소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겨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미군 부대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2억7,500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수법의 미군 부대 취업 관련 사기로 지난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일부 피해에 대해선 아직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구에서 미군 부대에 취업 시켜주겠다며 8명을 속인 뒤 소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겨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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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부대 취업 시켜주겠다” 수억 원 가로챈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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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06 13:23:13

미군 부대 취업 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미군 부대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2억7,500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수법의 미군 부대 취업 관련 사기로 지난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일부 피해에 대해선 아직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구에서 미군 부대에 취업 시켜주겠다며 8명을 속인 뒤 소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겨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미군 부대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2억7,500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수법의 미군 부대 취업 관련 사기로 지난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일부 피해에 대해선 아직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구에서 미군 부대에 취업 시켜주겠다며 8명을 속인 뒤 소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겨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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