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3.12.06 (14:06)
수정 2023.1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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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다투다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살해한 변호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국내 유명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해당 로펌을 사건 뒤 퇴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결과 경부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며 최종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국내 유명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해당 로펌을 사건 뒤 퇴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결과 경부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며 최종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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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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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6 14:06:49
- 수정2023-12-06 14:10:29
집에서 다투다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살해한 변호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국내 유명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해당 로펌을 사건 뒤 퇴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결과 경부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며 최종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국내 유명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해당 로펌을 사건 뒤 퇴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결과 경부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며 최종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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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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