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한 20대 기소…“‘처벌불원’ 해달라” 협박도

입력 2023.12.06 (18:18) 수정 2023.12.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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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아내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B 씨 일행과 술을 마시다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보완 수사 결과, 피해자는 A 씨로부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씨를 직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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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6 18:18:58
    • 수정2023-12-06 18:23:50
    사회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아내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B 씨 일행과 술을 마시다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보완 수사 결과, 피해자는 A 씨로부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씨를 직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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