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입력 2023.12.06 (19:18)
수정 2023.12.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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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보도된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9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 인터뷰 보도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해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왜곡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보도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이 대장동 자금 마련책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단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 씨와 김 씨 사이 돈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고 김 씨와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상상하는 범죄 사실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한 건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보도된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9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 인터뷰 보도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해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왜곡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보도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이 대장동 자금 마련책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단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 씨와 김 씨 사이 돈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고 김 씨와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상상하는 범죄 사실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한 건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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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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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6 19:18:48
- 수정2023-12-06 19:53:26
[앵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보도된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9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 인터뷰 보도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해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왜곡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보도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이 대장동 자금 마련책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단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 씨와 김 씨 사이 돈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고 김 씨와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상상하는 범죄 사실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한 건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보도된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9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 인터뷰 보도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해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왜곡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보도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이 대장동 자금 마련책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단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 씨와 김 씨 사이 돈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고 김 씨와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상상하는 범죄 사실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한 건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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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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