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PF 대출 받아준다며 수십억 원 ‘뒷돈’ 요구한 증권사 전 임원 송치

입력 2023.12.06 (21:19) 수정 2023.12.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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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오피스텔 사업 시행자에게 35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증권사 전 임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메리츠 증권 전 상무보 A 씨 등 7명을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직 임원 신분이던 2020년 서울 서초구에서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에 “2,3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20억 원 정도를 요구했지만 “PF 대출 서류를 꾸미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돈을 더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시행사 측으로부터 2020년 10월 3억 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4월 1억 원, 6월 3억 3,000만 원, 7월에는 28억 3,000만 원 등 총 35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들키지 않도록 돈을 받아낼 때마다 허위 금융자문이나 사업관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A 씨는 사업에 함께해 달라며 한 대형 건설사 개발사업팀 직원 2명에게 각각 3,600만 원과 1,3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는 실제 이번 사업에 참여해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회사 직원 3명에게 메리츠증권이 하는 또 다른 사업에 본인이 실소유한 투자자문사를 금융 자문사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하며 총 1억여 원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시행사 측에서 뜯어낸 돈을 채무 변제나 골프장 회원권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A 씨는) 2년 전 다른 업무상 위규로 적발되어 이미 퇴직 조치된 직원”이라며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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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오피스텔 사업 시행자에게 35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증권사 전 임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메리츠 증권 전 상무보 A 씨 등 7명을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직 임원 신분이던 2020년 서울 서초구에서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에 “2,3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20억 원 정도를 요구했지만 “PF 대출 서류를 꾸미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돈을 더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시행사 측으로부터 2020년 10월 3억 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4월 1억 원, 6월 3억 3,000만 원, 7월에는 28억 3,000만 원 등 총 35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들키지 않도록 돈을 받아낼 때마다 허위 금융자문이나 사업관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A 씨는 사업에 함께해 달라며 한 대형 건설사 개발사업팀 직원 2명에게 각각 3,600만 원과 1,3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는 실제 이번 사업에 참여해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회사 직원 3명에게 메리츠증권이 하는 또 다른 사업에 본인이 실소유한 투자자문사를 금융 자문사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하며 총 1억여 원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시행사 측에서 뜯어낸 돈을 채무 변제나 골프장 회원권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A 씨는) 2년 전 다른 업무상 위규로 적발되어 이미 퇴직 조치된 직원”이라며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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