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전시 금지”…동물원·수족관 허용
입력 2023.12.06 (21:58)
수정 2023.12.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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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개정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되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부적절한 체험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물원과 수족관, 과학관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으며,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는 업체 이름과 소재지, 보유 동물 수 등을 신고하면 4년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전시할 수 없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동물원과 수족관, 과학관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으며,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는 업체 이름과 소재지, 보유 동물 수 등을 신고하면 4년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전시할 수 없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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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전시 금지”…동물원·수족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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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6 21:58:39
- 수정2023-12-06 22:08:21
부산시는 개정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되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부적절한 체험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물원과 수족관, 과학관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으며,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는 업체 이름과 소재지, 보유 동물 수 등을 신고하면 4년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전시할 수 없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동물원과 수족관, 과학관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으며,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는 업체 이름과 소재지, 보유 동물 수 등을 신고하면 4년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전시할 수 없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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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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