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금리·성착취 추심’…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입력 2023.12.07 (11:02)
수정 2023.12.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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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늘(7일) 업무협약을 맺고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 가운데 시범적으로 10건을 선정해 무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불법대부계약 피해와 관련한 법률 지원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0%) 초과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지인이나 성 착취 추심 같은 악질적인 방식의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무효화도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피해 사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 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사례, 성 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경우 '반사회적 계약'으로 무효화를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소송에서 판례가 형성되면 다른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며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1332→3번)이나 경찰(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이나 본인 사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늘(7일) 업무협약을 맺고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 가운데 시범적으로 10건을 선정해 무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불법대부계약 피해와 관련한 법률 지원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0%) 초과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지인이나 성 착취 추심 같은 악질적인 방식의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무효화도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피해 사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 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사례, 성 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경우 '반사회적 계약'으로 무효화를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소송에서 판례가 형성되면 다른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며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1332→3번)이나 경찰(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이나 본인 사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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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7 11:02:10
- 수정2023-12-07 11:19:48
최근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늘(7일) 업무협약을 맺고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 가운데 시범적으로 10건을 선정해 무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불법대부계약 피해와 관련한 법률 지원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0%) 초과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지인이나 성 착취 추심 같은 악질적인 방식의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무효화도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피해 사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 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사례, 성 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경우 '반사회적 계약'으로 무효화를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소송에서 판례가 형성되면 다른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며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1332→3번)이나 경찰(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이나 본인 사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늘(7일) 업무협약을 맺고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 가운데 시범적으로 10건을 선정해 무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불법대부계약 피해와 관련한 법률 지원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0%) 초과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지인이나 성 착취 추심 같은 악질적인 방식의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무효화도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피해 사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 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사례, 성 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경우 '반사회적 계약'으로 무효화를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소송에서 판례가 형성되면 다른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며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1332→3번)이나 경찰(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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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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