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의심’ 한방병원 2곳 적발
입력 2023.12.07 (11:02)
수정 2023.12.07 (1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방첩약을 사전에 제조해 놓거나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 2곳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등과 함께 한방병원 2곳에 대한 합동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등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먼저 충남 천안의 A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합동검사에서 조사됐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만 약 4백여 건이 이런 방식으로 처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방 첩약은 환자별 증상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시 적절하게 투여해야 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B 한방병원의 경우,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지만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9백여 건의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B 한방병원의 경우 일부 교통사고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만 하고, 판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엑스레이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비 청구 기준은 촬영료가 70%, 판독료가 30%입니다.
이외에도 A, B 한방병원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지만, 합동검사 기간인 지난 8월부터 11월 사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면 위반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합동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등과 함께 한방병원 2곳에 대한 합동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등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먼저 충남 천안의 A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합동검사에서 조사됐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만 약 4백여 건이 이런 방식으로 처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방 첩약은 환자별 증상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시 적절하게 투여해야 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B 한방병원의 경우,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지만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9백여 건의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B 한방병원의 경우 일부 교통사고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만 하고, 판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엑스레이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비 청구 기준은 촬영료가 70%, 판독료가 30%입니다.
이외에도 A, B 한방병원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지만, 합동검사 기간인 지난 8월부터 11월 사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면 위반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합동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의심’ 한방병원 2곳 적발
-
- 입력 2023-12-07 11:02:10
- 수정2023-12-07 11:03:30
한방첩약을 사전에 제조해 놓거나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 2곳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등과 함께 한방병원 2곳에 대한 합동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등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먼저 충남 천안의 A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합동검사에서 조사됐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만 약 4백여 건이 이런 방식으로 처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방 첩약은 환자별 증상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시 적절하게 투여해야 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B 한방병원의 경우,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지만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9백여 건의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B 한방병원의 경우 일부 교통사고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만 하고, 판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엑스레이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비 청구 기준은 촬영료가 70%, 판독료가 30%입니다.
이외에도 A, B 한방병원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지만, 합동검사 기간인 지난 8월부터 11월 사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면 위반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합동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등과 함께 한방병원 2곳에 대한 합동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등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먼저 충남 천안의 A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합동검사에서 조사됐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만 약 4백여 건이 이런 방식으로 처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방 첩약은 환자별 증상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시 적절하게 투여해야 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B 한방병원의 경우,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지만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9백여 건의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B 한방병원의 경우 일부 교통사고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만 하고, 판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엑스레이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비 청구 기준은 촬영료가 70%, 판독료가 30%입니다.
이외에도 A, B 한방병원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지만, 합동검사 기간인 지난 8월부터 11월 사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면 위반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합동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
-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오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