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년트랙’ 교수에게도 가족수당과 연구년 제공해야”

입력 2023.12.07 (14:16) 수정 2023.1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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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계열 전임 교원에게도 가족수당과 연구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비정년계열(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A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직무의 성격보다도 고용 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 교원과 다르게 취급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또 비정년트랙 교원이 장기간 근속하는 경우에는 연구년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비정년계열로 채용된 B 씨는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 연구년 사용 등이 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정년보장 심사 절차를 통해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임 교수입니다.

이 같은 진정에 대해 A 학교법인 이사장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조건과 직무 기준, 역할 등에 차이가 있고, 가족수당 또는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계열 교원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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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비정년트랙’ 교수에게도 가족수당과 연구년 제공해야”
    • 입력 2023-12-07 14:16:59
    • 수정2023-12-07 14:29:37
    사회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에게도 가족수당과 연구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비정년계열(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A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직무의 성격보다도 고용 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 교원과 다르게 취급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또 비정년트랙 교원이 장기간 근속하는 경우에는 연구년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비정년계열로 채용된 B 씨는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 연구년 사용 등이 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정년보장 심사 절차를 통해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임 교수입니다.

이 같은 진정에 대해 A 학교법인 이사장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조건과 직무 기준, 역할 등에 차이가 있고, 가족수당 또는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계열 교원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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