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교통사고로 ‘대장동 배임’ 재판 연기

입력 2023.12.07 (16:06) 수정 2023.12.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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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이 열흘 뒤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오늘(7일) 8일과 11일 열기로 예정됐던 유 씨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남욱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달 중 유 씨가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이 사건뿐입니다.

앞서 유 씨는 김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탑승한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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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교통사고로 ‘대장동 배임’ 재판 연기
    • 입력 2023-12-07 16:06:31
    • 수정2023-12-07 16:07:03
    사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이 열흘 뒤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오늘(7일) 8일과 11일 열기로 예정됐던 유 씨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남욱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달 중 유 씨가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이 사건뿐입니다.

앞서 유 씨는 김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탑승한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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