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하자 폭행한 회사 대표 영장 청구…택시기사는 분신
입력 2023.12.07 (16:07)
수정 2023.12.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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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12/07/20231207_iyMUZR.jpg)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방 씨를 고용했던 운수회사 대표 A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에도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1인 시위를 방해했고, 8월에는 화분 등으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 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했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A 씨는 방 씨가 숨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른 근로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방 씨를 고용했던 운수회사 대표 A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에도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1인 시위를 방해했고, 8월에는 화분 등으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 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했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A 씨는 방 씨가 숨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른 근로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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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하자 폭행한 회사 대표 영장 청구…택시기사는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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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7 16:07:22
- 수정2023-12-07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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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완전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방 씨를 고용했던 운수회사 대표 A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에도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1인 시위를 방해했고, 8월에는 화분 등으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 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했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A 씨는 방 씨가 숨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른 근로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방 씨를 고용했던 운수회사 대표 A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에도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1인 시위를 방해했고, 8월에는 화분 등으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 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했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A 씨는 방 씨가 숨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른 근로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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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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