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계기’ 故김용균 사건…“원청업체 무죄”
입력 2023.12.07 (19:08)
수정 2023.12.07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사고 발생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5년 만에 김용균 씨 사고의 형사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오늘 확정했습니다.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를 이행할 직접적인 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김용균 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과 원청·하청 임직원 10명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반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2인 1조 규정에도 혼자 설비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청과 하청 법인과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020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가 숨진 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고,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사고 발생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5년 만에 김용균 씨 사고의 형사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오늘 확정했습니다.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를 이행할 직접적인 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김용균 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과 원청·하청 임직원 10명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반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2인 1조 규정에도 혼자 설비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청과 하청 법인과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020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가 숨진 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고,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대재해처벌법 계기’ 故김용균 사건…“원청업체 무죄”
-
- 입력 2023-12-07 19:08:16
- 수정2023-12-07 19:43:15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사고 발생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5년 만에 김용균 씨 사고의 형사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오늘 확정했습니다.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를 이행할 직접적인 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김용균 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과 원청·하청 임직원 10명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반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2인 1조 규정에도 혼자 설비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청과 하청 법인과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020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가 숨진 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고,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사고 발생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5년 만에 김용균 씨 사고의 형사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오늘 확정했습니다.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를 이행할 직접적인 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김용균 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과 원청·하청 임직원 10명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반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2인 1조 규정에도 혼자 설비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청과 하청 법인과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020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가 숨진 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고,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현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