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법원 “취소”
입력 2023.12.07 (20:48)
수정 2023.12.07 (2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오늘(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인 점에 근거해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금융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 금융수익은 모두 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것인데 고객 예탁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기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도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금산분리 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방대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선 자기자금을 이용한 계열확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방법을 통한 경제력의 집중은 억제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설령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오늘(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인 점에 근거해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금융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 금융수익은 모두 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것인데 고객 예탁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기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도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금산분리 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방대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선 자기자금을 이용한 계열확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방법을 통한 경제력의 집중은 억제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설령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법원 “취소”
-
- 입력 2023-12-07 20:48:48
- 수정2023-12-07 21:35:11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오늘(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인 점에 근거해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금융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 금융수익은 모두 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것인데 고객 예탁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기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도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금산분리 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방대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선 자기자금을 이용한 계열확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방법을 통한 경제력의 집중은 억제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설령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오늘(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인 점에 근거해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금융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 금융수익은 모두 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것인데 고객 예탁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기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도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금산분리 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방대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선 자기자금을 이용한 계열확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방법을 통한 경제력의 집중은 억제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설령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백인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