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3.12.08 (08:56) 수정 2023.12.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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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병변 장애를 앓는 요양병원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간병인 A 씨에게 어제(7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하고 다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 가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항문에서 위생 패드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야 했던 가족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A 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병원장에 대해서는 "학대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병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 병변 환자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를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환자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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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8 08:56:39
    • 수정2023-12-08 08:58:51
    사회
뇌 병변 장애를 앓는 요양병원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간병인 A 씨에게 어제(7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하고 다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 가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항문에서 위생 패드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야 했던 가족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A 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병원장에 대해서는 "학대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병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 병변 환자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를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환자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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