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 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입력 2023.12.08 (15:39)
수정 2023.12.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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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과 '방송 3법 재의의 건'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재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도' 가결 기준을 넘지 못해 각각 부결됐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며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8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과 '방송 3법 재의의 건'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재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도' 가결 기준을 넘지 못해 각각 부결됐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며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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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방송 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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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8 15:39:40
- 수정2023-12-08 16:31:57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과 '방송 3법 재의의 건'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재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도' 가결 기준을 넘지 못해 각각 부결됐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며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8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과 '방송 3법 재의의 건'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재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도' 가결 기준을 넘지 못해 각각 부결됐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며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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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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