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서 출동 경찰관 폭행한 50대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3.12.08 (15:54) 수정 2023.1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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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인 이 씨는 지난 5월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상가에서 '손님이 폭행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경찰관에게 "선배에 대한 예의를 배우라"며 몸부림 치고 왼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팔꿈치를 차 폭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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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8 15:54:18
    • 수정2023-12-08 15:55:37
    사회
상가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인 이 씨는 지난 5월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상가에서 '손님이 폭행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경찰관에게 "선배에 대한 예의를 배우라"며 몸부림 치고 왼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팔꿈치를 차 폭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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