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제재, 21일까지 정지”

입력 2023.12.08 (17:45) 수정 2023.12.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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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이달 21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 소송과 함께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겁니다. 집행정지 사건 심문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지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B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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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8 17:45:21
    • 수정2023-12-08 17:49:49
    사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이달 21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 소송과 함께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겁니다. 집행정지 사건 심문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지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B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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