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

입력 2023.12.08 (19:38) 수정 2023.12.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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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사비 천 7백여만 원을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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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
    • 입력 2023-12-08 19:38:27
    • 수정2023-12-08 19:52:01
    뉴스7(광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사비 천 7백여만 원을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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