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징역형 선고 보육교사 항소
입력 2023.12.08 (21:57)
수정 2023.12.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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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장애전문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보육교사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중증 장애아동 15명을 때리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5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4명은 징역 1~3년의 실형을,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중증 장애아동 15명을 때리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5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4명은 징역 1~3년의 실형을,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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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학대’ 징역형 선고 보육교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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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8 21:57:12
- 수정2023-12-08 21:58:57
진주의 장애전문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보육교사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중증 장애아동 15명을 때리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5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4명은 징역 1~3년의 실형을,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중증 장애아동 15명을 때리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5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4명은 징역 1~3년의 실형을,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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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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