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비 사납금에 전가시킨 택시회사…법원 “과태료 부과 정당”

입력 2023.12.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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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에게 사납금을 높여 받으며 신차 구입비를 전가한 택시회사에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택시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 통지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2020년 11월 기준, 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일일기준금)을 14만 5,500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신규 차량 2대에 대해서는 사납금을 8,500원 높여 15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사가 "택시의 구입과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기사에게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민원 신고가 서울시에 접수됐습니다.

서울시는 A 사가 운송비용의 전가를 금지한 해당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경고처분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 사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도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과태료 처분은 택시업계의 특수한 애로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사가 이미 2017년에도 신차 구입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받았던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A 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신규 차량과 노후 차량을 구분해 신차 구입비를 택시기사에게 전가시킨 적이 있다"며 "A 사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신규등록 차량 운수종사자들에게 신차 구입비를 전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과태료 처분으로 제한되는 A 사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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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차 구입비 사납금에 전가시킨 택시회사…법원 “과태료 부과 정당”
    • 입력 2023-12-10 09:01:14
    사회
새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에게 사납금을 높여 받으며 신차 구입비를 전가한 택시회사에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택시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 통지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2020년 11월 기준, 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일일기준금)을 14만 5,500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신규 차량 2대에 대해서는 사납금을 8,500원 높여 15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사가 "택시의 구입과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기사에게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민원 신고가 서울시에 접수됐습니다.

서울시는 A 사가 운송비용의 전가를 금지한 해당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경고처분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 사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도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과태료 처분은 택시업계의 특수한 애로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사가 이미 2017년에도 신차 구입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받았던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A 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신규 차량과 노후 차량을 구분해 신차 구입비를 택시기사에게 전가시킨 적이 있다"며 "A 사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신규등록 차량 운수종사자들에게 신차 구입비를 전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과태료 처분으로 제한되는 A 사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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