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은행이 관리
입력 2023.12.10 (12:04)
수정 2023.12.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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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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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은행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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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0 12:04:45
- 수정2023-12-10 12:12:06
내년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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