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근무 거부 ‘워킹맘’ 채용 거절은 부당”

입력 2023.12.10 (12:07) 수정 2023.12.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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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새벽·휴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 채용을 거절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속도로 영업소 관리 용역업체 B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어린 두 자녀를 키우던 '워킹맘' A 씨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간 낮근무를 해오다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용엽업체와 3개월간 시용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기간 육아를 이유로 회사의 새벽근무가 포함된 근무와 공휴일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아 본 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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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근무 거부 ‘워킹맘’ 채용 거절은 부당”
    • 입력 2023-12-10 12:07:58
    • 수정2023-12-10 12:13:06
    뉴스 12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새벽·휴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 채용을 거절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속도로 영업소 관리 용역업체 B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어린 두 자녀를 키우던 '워킹맘' A 씨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간 낮근무를 해오다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용엽업체와 3개월간 시용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기간 육아를 이유로 회사의 새벽근무가 포함된 근무와 공휴일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아 본 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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