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영화진흥·동물놀이터 조례안 잇따라 발의
입력 2023.12.11 (07:59)
수정 2023.12.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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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표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영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원을 소재로 하거나 창원에서 영화·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위해 5만㎡ 이상 공원 안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도 박해정 시의원 발의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영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원을 소재로 하거나 창원에서 영화·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위해 5만㎡ 이상 공원 안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도 박해정 시의원 발의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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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영화진흥·동물놀이터 조례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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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1 0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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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표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영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원을 소재로 하거나 창원에서 영화·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위해 5만㎡ 이상 공원 안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도 박해정 시의원 발의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영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원을 소재로 하거나 창원에서 영화·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위해 5만㎡ 이상 공원 안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도 박해정 시의원 발의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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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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