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단속
입력 2023.12.11 (08:07)
수정 2023.12.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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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까지 부안과 고창 등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점검합니다.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기름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는 0.05%, 중유는 0.5% 이하입니다.
선박에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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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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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1 08:07:40
- 수정2023-12-11 08:40:53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plaza/2023/12/11/100_7838341.jpg)
부안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까지 부안과 고창 등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점검합니다.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기름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는 0.05%, 중유는 0.5% 이하입니다.
선박에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기름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는 0.05%, 중유는 0.5% 이하입니다.
선박에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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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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