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예약 앱’ 환자만 받은 의료기관 8곳 적발
입력 2023.12.11 (12:16)
수정 2023.12.11 (1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 예약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접수를 하고 현장 접수는 하지 않은 의료기관 8곳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관련 민원이 제기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전국 30곳으로, 이 가운데 앱으로 예약한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하는 등 '진료 거부' 행위가 확인된 8곳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예약 앱 등으로 예약한 환자만 접수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한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관련 민원이 제기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전국 30곳으로, 이 가운데 앱으로 예약한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하는 등 '진료 거부' 행위가 확인된 8곳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예약 앱 등으로 예약한 환자만 접수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한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료 예약 앱’ 환자만 받은 의료기관 8곳 적발
-
- 입력 2023-12-11 12:16:05
- 수정2023-12-11 12:22:35
진료 예약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접수를 하고 현장 접수는 하지 않은 의료기관 8곳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관련 민원이 제기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전국 30곳으로, 이 가운데 앱으로 예약한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하는 등 '진료 거부' 행위가 확인된 8곳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예약 앱 등으로 예약한 환자만 접수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한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관련 민원이 제기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전국 30곳으로, 이 가운데 앱으로 예약한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하는 등 '진료 거부' 행위가 확인된 8곳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예약 앱 등으로 예약한 환자만 접수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한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