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데 또 빚내라니”…‘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은? [친절한 뉴스K]

입력 2023.12.11 (12:36) 수정 2023.12.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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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터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는 특별법 통과 당시 6개월마다 점검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의 경과와 보완 사항은 무엇인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사건 이후 구리, 동탄 등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졌었죠.

이번엔 수원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임차인들에게 각각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임대인 정 모 씨 부부가 구속된 건데요.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만 지금까지 7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 정 씨가 세운 부동산 법인입니다.

전세 보증금만 2억 2천만 원.

내용증명 발송과 형사 고소, 임차인 등기까지 했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김은섭/경기 화성시 : "막 알아보고 공부하고 인터넷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구제받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린 거죠."]

대규모 전세사기로 5명이 목숨을 잃고서야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지금까지 9천여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신청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항력 확보 여부나 보증금 상한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김가원/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특별법은)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딛고 피해자로 인정돼도 막막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내고 빌라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두 달여 만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대출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저희한테 도움 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경매를 해라 아니면 대출을, 추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그걸 평생 갚아라 밖에 없고…"]

국토부는 피해 주택이 일단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긴급한 경매 공매의 유예조치'와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대출' 등 피해자들의 각기 다른 경·공매 시기에 맞춰 지원 실적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경·공매가 유예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대로고, 대출 조건도 엄격해서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하는 '선 구제, 후 회수',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6개월마다 점검해서 특별법의 부족한 점은 보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여서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는 사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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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인데 또 빚내라니”…‘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은? [친절한 뉴스K]
    • 입력 2023-12-11 12:36:43
    • 수정2023-12-11 12:47:15
    뉴스 12
[앵커]

지난해부터 터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는 특별법 통과 당시 6개월마다 점검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의 경과와 보완 사항은 무엇인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사건 이후 구리, 동탄 등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졌었죠.

이번엔 수원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임차인들에게 각각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임대인 정 모 씨 부부가 구속된 건데요.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만 지금까지 7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 정 씨가 세운 부동산 법인입니다.

전세 보증금만 2억 2천만 원.

내용증명 발송과 형사 고소, 임차인 등기까지 했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김은섭/경기 화성시 : "막 알아보고 공부하고 인터넷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구제받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린 거죠."]

대규모 전세사기로 5명이 목숨을 잃고서야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지금까지 9천여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신청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항력 확보 여부나 보증금 상한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김가원/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특별법은)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딛고 피해자로 인정돼도 막막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내고 빌라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두 달여 만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대출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저희한테 도움 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경매를 해라 아니면 대출을, 추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그걸 평생 갚아라 밖에 없고…"]

국토부는 피해 주택이 일단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긴급한 경매 공매의 유예조치'와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대출' 등 피해자들의 각기 다른 경·공매 시기에 맞춰 지원 실적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경·공매가 유예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대로고, 대출 조건도 엄격해서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하는 '선 구제, 후 회수',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6개월마다 점검해서 특별법의 부족한 점은 보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여서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는 사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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