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근로자 4명 사상…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12.11 (14:40) 수정 2023.12.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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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장 설비 교체 작업을 한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지난 6일 석포제련소에서 설비 모터를 교체하던 근로자 4명이 비소가 포함된 아르신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가스 유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합동 감식을 의뢰한 한편,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시신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6일 제련소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설비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이튿날 협력업체 직원 60대 A 씨가 응급실로 이송된 뒤 사흘만인 어제(10일) 숨졌습니다.

병원 이송 당시 A 씨의 몸에서는 치사량의 6배에 이르는 비소 2ppm이 검출됐습니다.

A 씨와 함께 작업에 투입됐던 협력업체 직원 50대 B 씨도 응급실로 이송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제련소 직원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 제련소 측은 '유가족과 환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봉화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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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1 14:40:52
    • 수정2023-12-11 15:38:55
    사회
어제(10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장 설비 교체 작업을 한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지난 6일 석포제련소에서 설비 모터를 교체하던 근로자 4명이 비소가 포함된 아르신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가스 유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합동 감식을 의뢰한 한편,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시신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6일 제련소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설비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이튿날 협력업체 직원 60대 A 씨가 응급실로 이송된 뒤 사흘만인 어제(10일) 숨졌습니다.

병원 이송 당시 A 씨의 몸에서는 치사량의 6배에 이르는 비소 2ppm이 검출됐습니다.

A 씨와 함께 작업에 투입됐던 협력업체 직원 50대 B 씨도 응급실로 이송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제련소 직원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 제련소 측은 '유가족과 환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봉화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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