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없어”
입력 2023.12.11 (17:58)
수정 2023.12.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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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 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윤종 측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건 맞지만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 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윤종 측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건 맞지만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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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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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1 17:57:59
- 수정2023-12-11 17:58:33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 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윤종 측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건 맞지만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 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윤종 측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건 맞지만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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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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