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

입력 2023.12.11 (22:22) 수정 2023.12.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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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오늘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가둔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일면식이 없는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B 씨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감금 7시간 30분 만인 어제 오전 9시 30분쯤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고, 다른 빌라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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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1 22:22:35
    • 수정2023-12-11 22:22:52
    사회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오늘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가둔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일면식이 없는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B 씨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감금 7시간 30분 만인 어제 오전 9시 30분쯤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고, 다른 빌라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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