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등록 내일 시작…기존 선거구 적용
입력 2023.12.11 (23:43)
수정 2023.12.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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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서류를 내일(12일)부터 접수합니다.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세워 정치자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명함 배부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예비 등록은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구가 바뀔 경우, 변경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세워 정치자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명함 배부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예비 등록은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구가 바뀔 경우, 변경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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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예비후보 등록 내일 시작…기존 선거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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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1 23:43:22
- 수정2023-12-12 00:11:04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서류를 내일(12일)부터 접수합니다.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세워 정치자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명함 배부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예비 등록은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구가 바뀔 경우, 변경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세워 정치자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명함 배부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예비 등록은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구가 바뀔 경우, 변경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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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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