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아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오늘(12일)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21대 국회 종료 전에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대 관련 법 등에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당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협의체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21대 국회 종료 전에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대 관련 법 등에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당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협의체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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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오늘부터 ‘2+2 정책 협의체’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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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2 01:00:05

여아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오늘(12일)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21대 국회 종료 전에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대 관련 법 등에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당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협의체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21대 국회 종료 전에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대 관련 법 등에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당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협의체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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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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