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산 부구청장 “압사사고 예상했다면 군대라도 동원”

입력 2023.12.12 (08:58) 수정 2023.12.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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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이 재판에서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재판을 열고, 유 전 부구청장을 증인 신문했습니다.

유 전 부구청장은 “(이태원) 압사 사고가 날 것을 예상했다면 그렇게 대응했겠느냐”며 “예상했으면 군대라도 동원했겠지만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핼러윈을 앞두고 구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당부했던 데 대해서 묻자, 유 전 부구청장은 “안전사고는 시설물에 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파가 몰려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선 이전에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매번 핼러윈 때 현장에 나갔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이 와서 밀려날 정도였고 세계음식거리 쪽이 그랬다” 등의 발언을 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등을 특정했다는 지적에는 “그곳뿐 아니라 이태원은 평소 주말에도 사람이 많고 금요일에서 일요일 저녁 8∼9시에 사람이 몰리니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부구청장은 구청에선 소음 관리, 청소 계획 수립 등 핼러윈과 관련해 구청이 대응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고 인파 관리는 경찰의 업무라는 용산구청 소속 피고인들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핼러윈 때 구청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자체적으로 인력 배치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구청도 인파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유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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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2 08:58:51
    • 수정2023-12-12 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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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이 재판에서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재판을 열고, 유 전 부구청장을 증인 신문했습니다.

유 전 부구청장은 “(이태원) 압사 사고가 날 것을 예상했다면 그렇게 대응했겠느냐”며 “예상했으면 군대라도 동원했겠지만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핼러윈을 앞두고 구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당부했던 데 대해서 묻자, 유 전 부구청장은 “안전사고는 시설물에 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파가 몰려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선 이전에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매번 핼러윈 때 현장에 나갔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이 와서 밀려날 정도였고 세계음식거리 쪽이 그랬다” 등의 발언을 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등을 특정했다는 지적에는 “그곳뿐 아니라 이태원은 평소 주말에도 사람이 많고 금요일에서 일요일 저녁 8∼9시에 사람이 몰리니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부구청장은 구청에선 소음 관리, 청소 계획 수립 등 핼러윈과 관련해 구청이 대응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고 인파 관리는 경찰의 업무라는 용산구청 소속 피고인들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핼러윈 때 구청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자체적으로 인력 배치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구청도 인파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유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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