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발표…“공공주택에 경쟁체제 도입, 전관은 입찰부터 차단”

입력 202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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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구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바꾸고, 입찰 시 전관 영향력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LH 혁신방안으로 현재는 LH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 건설사가 단독시행할 수 있는 유형을 추가해 경쟁체제로 바꿉니다.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도 반영합니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합니다. 설계와 시공은 조달청이, 감리는 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담당하고 개정 후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선정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전관업체’ 입찰 제한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자체내규로 5년 이내 퇴직자(퇴직자가 임원인 회사 포함)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건축설계공모 및 경쟁입찰은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아울러 LH 퇴직자 재취업 시 적용되는 취업심사기준을 강화해 전관 폐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2급 이상(부장급)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취업심사 기준을 3급 이상(차장급) 퇴직자로 확대합니다.

또, 취업심사 대상업체 기준에서 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해 대상업체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취업심사 대상업체가 2백여 개에서 4천 4백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직결 항목은 공개합니다. 또,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으로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 재설계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부실설계 방지 ▲건설현장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 원천 차단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고,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는 동시에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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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혁신안’ 발표…“공공주택에 경쟁체제 도입, 전관은 입찰부터 차단”
    • 입력 2023-12-12 10:00:14
    경제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바꾸고, 입찰 시 전관 영향력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LH 혁신방안으로 현재는 LH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 건설사가 단독시행할 수 있는 유형을 추가해 경쟁체제로 바꿉니다.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도 반영합니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합니다. 설계와 시공은 조달청이, 감리는 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담당하고 개정 후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선정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전관업체’ 입찰 제한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자체내규로 5년 이내 퇴직자(퇴직자가 임원인 회사 포함)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건축설계공모 및 경쟁입찰은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아울러 LH 퇴직자 재취업 시 적용되는 취업심사기준을 강화해 전관 폐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2급 이상(부장급)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취업심사 기준을 3급 이상(차장급) 퇴직자로 확대합니다.

또, 취업심사 대상업체 기준에서 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해 대상업체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취업심사 대상업체가 2백여 개에서 4천 4백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직결 항목은 공개합니다. 또,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으로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 재설계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부실설계 방지 ▲건설현장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 원천 차단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고,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는 동시에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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