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은 ‘평일 영업시간에만’…여행사 불공정 약관 적발

입력 2023.12.12 (20:17) 수정 2023.12.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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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끝난 평일 밤이나 주말에 항공권의 취소나 환불 업무를 해주지 않은 여행사 8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권은 온라인으로 24시간 판매하면서, 변경이나 취소 업무는 영업시간에만 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고, 항공권은 기간에 따라 취소나 변경 수수료가 크게 차이 나는데, 주말이나 연휴에 걸쳐진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서 처리를 안 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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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은 ‘평일 영업시간에만’…여행사 불공정 약관 적발
    • 입력 2023-12-12 20:17:47
    • 수정2023-12-12 21:17:35
    뉴스7(광주)
영업이 끝난 평일 밤이나 주말에 항공권의 취소나 환불 업무를 해주지 않은 여행사 8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권은 온라인으로 24시간 판매하면서, 변경이나 취소 업무는 영업시간에만 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고, 항공권은 기간에 따라 취소나 변경 수수료가 크게 차이 나는데, 주말이나 연휴에 걸쳐진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서 처리를 안 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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