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에도 대면 예배’ 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 원

입력 2023.12.13 (08:53) 수정 2023.12.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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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모두 5차례에 걸쳐 신도 수백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전 목사 측은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체적 측면에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았고, 전 목사가 모두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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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집합금지에도 대면 예배’ 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 원
    • 입력 2023-12-13 08:53:07
    • 수정2023-12-13 08:56:27
    사회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모두 5차례에 걸쳐 신도 수백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전 목사 측은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체적 측면에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았고, 전 목사가 모두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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