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주차장도 현금 10만 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입력 2023.12.13 (12:55) 수정 2023.12.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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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육점과 주차장 등에서도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육점과 주차장,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종들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고객의 요구와 상관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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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육점·주차장도 현금 10만 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 입력 2023-12-13 12:55:31
    • 수정2023-12-13 12: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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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육점과 주차장 등에서도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육점과 주차장,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종들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고객의 요구와 상관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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