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목적으로 고래 신규 보유 금지”…수족관 법 개정

입력 2023.12.13 (12:55) 수정 2023.12.13 (12: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수족관을 신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양동물 보호와 복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동물원 수족관 법이 개정돼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제에서 앞으로는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의 경우에도 향후 5년 안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수족관에 전시 목적의 '고래목' 신규 보유는 금지되고, '만지기'와 '먹이 주기' 등 교육프로그램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시 목적으로 고래 신규 보유 금지”…수족관 법 개정
    • 입력 2023-12-13 12:55:31
    • 수정2023-12-13 12:59:37
    뉴스 12
정부가 앞으로 수족관을 신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양동물 보호와 복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동물원 수족관 법이 개정돼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제에서 앞으로는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의 경우에도 향후 5년 안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수족관에 전시 목적의 '고래목' 신규 보유는 금지되고, '만지기'와 '먹이 주기' 등 교육프로그램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