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1년 만에 폐지

입력 2023.12.13 (17:13) 수정 2023.12.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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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하도록 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1년 만에 폐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외국인도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 등이 개설한 통합계좌의 거래 보고 부담도 줄어드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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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1년 만에 폐지
    • 입력 2023-12-13 17:13:33
    • 수정2023-12-13 1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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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하도록 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1년 만에 폐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외국인도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 등이 개설한 통합계좌의 거래 보고 부담도 줄어드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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