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 ‘선구제 후구상’ 특별법 약속

입력 2023.12.13 (17:21) 수정 2023.12.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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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가 이뤄지도록 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시 수영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둘러본 뒤, 부산·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겠지만 국가가 이 정도는 책임을 져야 국가를 믿고 미래 설계를 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번에 만든 특별법은 실제로 현장에서 거의 도움이 안 되고 '100분의 1 제도'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억울한 피해를 입었으면 최소한 그중 일부는 구제를 해주고 정부가 구상을 하는데 부족하다면 그건 국가가 떠안으면 되는데 정부 여당은 이걸 하기가 싫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법은 6개월마다 개정하기로 여야 간 약속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 대표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안 만들어줘도 된다. 그냥 살게라도 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권한과 책임 문제를 떠나 야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면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도 거부권 행사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힘을 모아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실효성 있는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구제 후구상'은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사들여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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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가 이뤄지도록 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시 수영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둘러본 뒤, 부산·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겠지만 국가가 이 정도는 책임을 져야 국가를 믿고 미래 설계를 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번에 만든 특별법은 실제로 현장에서 거의 도움이 안 되고 '100분의 1 제도'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억울한 피해를 입었으면 최소한 그중 일부는 구제를 해주고 정부가 구상을 하는데 부족하다면 그건 국가가 떠안으면 되는데 정부 여당은 이걸 하기가 싫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법은 6개월마다 개정하기로 여야 간 약속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 대표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안 만들어줘도 된다. 그냥 살게라도 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권한과 책임 문제를 떠나 야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면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도 거부권 행사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힘을 모아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실효성 있는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구제 후구상'은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사들여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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