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공사 명백한 하자 없어” 항소심서도 제주도 승소
입력 2023.12.14 (08:06)
수정 2023.12.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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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두고 벌어진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 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또 다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환경단체 회원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제주도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4km 구간을 왕복4차로로 넓히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에 시작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환경단체 회원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제주도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4km 구간을 왕복4차로로 넓히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에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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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림로 공사 명백한 하자 없어” 항소심서도 제주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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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4 08:06:14
- 수정2023-12-14 08:13:24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두고 벌어진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 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또 다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환경단체 회원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제주도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4km 구간을 왕복4차로로 넓히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에 시작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환경단체 회원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제주도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4km 구간을 왕복4차로로 넓히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에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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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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