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유족연금’ 받는 손자녀 범위 확대…만 25세 미만까지

입력 2023.12.14 (09:07) 수정 2023.12.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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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유족 가운데 자녀의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연금 지급대상 연령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손자녀는 ‘만 19세 미만’으로 유지됐다가 이번에 자녀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손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나 자녀, 부모뿐 아니라 손자녀와 조부모 등까지 포함해 가족 3대를 포괄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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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부모 유족연금’ 받는 손자녀 범위 확대…만 25세 미만까지
    • 입력 2023-12-14 09:07:12
    • 수정2023-12-14 09:10:26
    사회
조부모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유족 가운데 자녀의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연금 지급대상 연령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손자녀는 ‘만 19세 미만’으로 유지됐다가 이번에 자녀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손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나 자녀, 부모뿐 아니라 손자녀와 조부모 등까지 포함해 가족 3대를 포괄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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